안내

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 의한 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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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 이상 노령이나, 치매, 중풍 등 노인성질환으로 거동이 불편한 어르신 댁으로 요양보호사가 방문하여
식사도움, 목욕도움 등 신체활동과 일상활동을 지원합니다.
□ 이용대상 : 노인장기요양 1~5등급 어르신
□ 방문요양 서비스 내용 : 신체활동지원, 일상활동지원, 개인활동지원, 정서지원          
□ 서비스 이용 요일 : 월~금요일 (토요일,일요일,공휴일도 가능하나 비용이 평일에 비해 1.5배 가산됨)
□ 서비스 이용 시간 : 1일 최대 4시간까지 가능 (보통 하루에 3시간을 많이 하심)